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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채권 개인투자 안내 공지
ㅇ 2016년07월25일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이 통과되어 부실채권의 개인투자가 금지되었습니다.
ㅇ 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,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, 공공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주택금융공사),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(영 제6조의4)
ㅇ 2016년07월25일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이 통과되어 부실채권의 개인투자가 금지되었습니다.
ㅇ 대부업자,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,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, 공공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, 예금보험공사, 주택금융공사),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(영 제6조의4)
- 출처 : 금융위원회 내용보기